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8조 (낙하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낙하시험은 설계형식 적합성시험과 정기 재시험 때 시행한다.
②포장의 각 면이 충돌면과 맞부딪치는 평면 낙하를 제외하고 무게 중심은 충돌지점과 수직이 되게 한다. 시료 포장을 여러 방향으로 낙하시킬 수 있는 경우, 시험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료 포장의 지점이 바닥의 충돌면에 떨어지도록 방향을 설정한다.
③낙하 시료의 개수와 방향은 표 6-1과 같다.표 6-1. 낙하시험 시행 지침<img id="124511421"></img>
④강철, 니켈, 또는 모넬로 제조한 단일포장이나 복합포장의 정기시험(설계형식 적합성시험은 제외하고) 때는 1차, 2차 낙하 시험용으로 합계 2개의 시료 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2개의 포장은 내부압력시험과 적층시험을 마친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낙하시험의 시료 포장 개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플라스틱 드럼, 플라스틱 제리캔,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를 제외한 플라스틱 상자, 플라스틱 재질의 복합포장, 플라스틱 포대를 제외한 플라스틱 재질의 내부포장으로 구성된 고체 또는 제품용 조합포장은 시료 포장 및 내용물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액체 내용물은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부동액을 사용한다. 물이나 부동액의 용액은 섭씨 영하 18도 이하의 시험 기간 중 비중이 최소 0.95를 유지해야 적합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시료 포장은 제117조 4항의6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액체용 헤드 탈착형 드럼 포장은 개스킷의 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충전과 봉함을 마치고 최소 24시간 까지 낙하 시험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⑥충돌면은 수평면으로 견고하고 되 튀지 않으며 평평해야 한다.
⑦낙하 높이는 충돌면으로부터 시료 포장의 제일 밑 부분까지의 수직거리로 하며 아래 각 호에 지정된 높이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1. 액체 또는 고체로서, 실제 운송될 내용물과 기본적으로 물리적 특성이 같은 위험물이 아닌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목과 같은 포장등급에 따른 높이를 적용한다.가. 포장등급 Ⅰ: 1.8미터나. 포장등급 Ⅱ: 1.0미터다. 포장등급 Ⅲ: 0.8미터2. 단일포장 및 조합포장 안의 내부포장에 담겨 있는 액체를 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운송 대상 위험물의 비중이 1.2를 넘지 않을 때1) 포장등급 Ⅰ: 1.8미터2) 포장등급 Ⅱ: 1.2미터3) 포장등급 Ⅲ: 0.8미터나. 운송 대상 위험물이 비중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낙하 높이는 운송 대상 위험물의 비중에 책정 높이를 곱하여 정한다. 이 때 비중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한다.1) 포장등급 Ⅰ: 비중 X 1.5미터2) 포장등급 Ⅱ: 비중 X 1.2미터3) 포장등급 Ⅲ: 비중 X 0.67미터
⑧시험을 종료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1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1.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포장인 경우,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평형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누출이 없어야 한다.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은 압력의 평형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2. 고체용 포장으로 윗면이 충돌 한 후, 클로저가 미세입자를 누출할 정도로 훼손되었지만 보관기능에 이상이 없고, 내부포장 또는 내부 용기(플라스틱 포대 등)가 전체 내용물을 담고 있다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3. 복합포장 또는 조합포장의 외부포장이 운송 중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훼손을 보이지 않고 내용물이 내부용기 또는 내부포장으로부터 누출되지 않는 경우4. 포대의 제일 바깥 겹이나 외부포장이 운송 중 안전에 나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훼손을 보이지 않는 경우5. 충돌 직후 클로저로부터 약간의 방출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누출이 없는 경우 실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6. 제1류 폭발성물질의 포장은 내부의 폭발성물질이나 제품에서 파생된 물질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균열이 외부포장에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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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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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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