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9조 (탑승 수속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의 탑승수속 직원은 허용된 품목들을 제외하고 항공기에 반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위험물이라는 것을 승객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내 보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206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탑승 수속 직원은 승객이 수하물에 넣어 기내로 반입되거나 화물로 위탁되는 초과수하물에 금지되어 있는 위험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내용물에 대해 승객에게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품목들의 목록이 기술지침 (Doc 9284 Part 7, Operator's Responsibilities Chapter 6)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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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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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