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9조 (탑승 수속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의 탑승수속 직원은 허용된 품목들을 제외하고 항공기에 반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위험물이라는 것을 승객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내 보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206조제2항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탑승 수속 직원은 승객이 수하물에 넣어 기내로 반입되거나 화물로 위탁되는 초과수하물에 금지되어 있는 위험물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내용물에 대해 승객에게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③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품목들의 목록이 기술지침 (Doc 9284 Part 7, Operator's Responsibilities Chapter 6)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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