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2조 (직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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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주는 위험물 취급을 하는 직원이 위험물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험물 사고 및 준사고등 비상상황의 발생 시 직원이 대응해야 할 행동요령 등 필요한 정보를 비치하여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주는 위험물 취급을 하는 직원이 위험물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험물 사고 및 준사고등 비상상황의 발생 시 직원이 대응해야 할 행동요령 등 필요한 정보를 비치하여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에 따라, 화주에게 부여된 책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운송에 관여하는 화주의 위험물 취급자는 위험물이 항공운송에 제공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없는 경우, 표 1-1의 해당 교육 및 자격이 있는 대리인에게 관련 업무에 관한 책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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