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8조 (혼합가스)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종류에 속하는 물질의 증기를 포함하여, 혼합가스를 3가지 군중 하나로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인화성(flammability)은 제26조의 1호 나 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 독성(toxicity)의 정도는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 방법 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한 계산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혼합물을 조성하고 있는 개별 물질의 반수치사농도를 모르는 경우, 물리 화학적 영향이 비슷한 물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의 반수치사농도를 가진 물질의 값을 취해야 하며,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직접적인 시험을 통해 구해야 한다.<img id="124511339"></img>3. 해당 혼합물이 피부, 눈 또는 점막의 조직을 파괴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부식성 조성물의 반수치사농도 값이 입방미터 당 5,000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 부식성의 부차적 유해성을 갖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때 반수치사농도 값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img id="124511065"></img>4. 산화 능력(oxidizing ability)은 직접적인 시험에 의하거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규격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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