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7조 (오염이 의심되는 수화물 혹은 화물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수화물이나 화물에 위험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오염된 수하물 또는 화물의 탑재를 진행하기 전에 오염원과 오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오염을 유발한 물질이 발견되거나 오염원이 기술기준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수하물 또는 화물을 격리하고, 운송을 재개하기 전에 확인된 유해성이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수화물이나 화물에 위험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오염된 수하물 또는 화물의 탑재를 진행하기 전에 오염원과 오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오염을 유발한 물질이 발견되거나 오염원이 기술기준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수하물 또는 화물을 격리하고, 운송을 재개하기 전에 확인된 유해성이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8개 펼치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