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7조 (오염이 의심되는 수화물 혹은 화물의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수화물이나 화물에 위험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오염된 수하물 또는 화물의 탑재를 진행하기 전에 오염원과 오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오염을 유발한 물질이 발견되거나 오염원이 기술기준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수하물 또는 화물을 격리하고, 운송을 재개하기 전에 확인된 유해성이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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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2조 · 드라이아이스의 탑재제193조 · 발포성 폴리머릭 비이드(Polymeric Beads)의 탑재제194조 · 자기 반응성 물질과 유기 과산화물의 취급제195조 · 손상 또는 누출 검사제196조 · 방사능 물질 포장물의 손상 또는 누출과 오염된 포장물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제197조 · 오염이 의심되는 수화물 혹은 화물의 취급지금 보는 조문
제198조 · 기장통보서(NOTOC)에 관한 사항제199조 · 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제200조 · 운항중 비상상황 발생 시 조종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제201조 · 위험물 사고 및 준사고 보고 등제202조 ·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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