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2조 (혼합 적재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모든 폭발성물질은 동일 또는 근접 장소에 탑재나 보관이 가능한지를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표 2-2의 2번째 세로열과 같이 13개의 격리구분 중 하나로 지정하여야 한다.
모든 폭발성물질은 표2-3의 조합방법에 따라 표 2-2의 3번째 세로열에 있는 35개의 분류코드 중 어느 하나로 지정하여야 한다.
각 격리구분은 물질이나 제품 및 해당 품목군의 특성에 따라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다른 격리구분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격리구분에 속하는 물질이나 제품도 제4조1항 4호의 "시험 및 기준편람"에 기술되어 있는 "시험계열 6"의 절차 및 방법(Part Ⅰ, Chapter 16, Test Series 6)에 따라 1.4S로 지정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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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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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