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6조 (포장물별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본 기술기준의 적용에서 제외 되는 예외포장물의 방사성물질 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인 경우로서 우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 또는 기타 견고한 물질로 된 비활성 외장물로 싸여 있는 경우에는 한도량에 제한이 없다2.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 이외의 방사성물질은 그 한도량이 다음 각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가. 당해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거나 시계전자기기 등 다른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품목 및 운반물에 대하여 표 2-10의 세로열 2란 및 3란에 명시된 값나. 당해 방사성물질이 봉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의 구성부품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 2-10의 세로열 4란에 명시된 값
IP형 포장물의 방사성물질 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물의 방사성물질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인 경우 저준위비 방사능물질이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포장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포장물의 방사성물질이 표면오염물체인 경우 표면오염물체가 차폐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포장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비가연성 고체상태인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또는 제3종 저준위비 방사능물질이 내장된 포장물인 경우 그 방사능은 A2의 3천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A형 포장물의 방사성물질 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류 및 방사능을 명확히 알고 있는 단일 방사성 핵종인 경우에는 그 한도량이 다음 각 목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특수형방사성물질 : A1나.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성물질 : A22. 종류와 각각의 방사능을 알고 있는 혼합 방사성 핵종의 경우에는 각 핵종별 A1과 A2 비의 합계가 제1호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B(U)형 및 B(M)형 포장물의 방사성물질 등과 그 한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 핵종 내용물의 형태와 물리적, 화학적 상태를 벗어나지 않을 것2. 제1호의 기준 및 다음 각목에 의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값나.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경우 A1의 3천배 또는 A2의 10만배 중에서 낮은 값다. 가 목 및 나 목 이외의 경우에는 A2의 3천배
C형 포장물은 제4항 제2호 나 목 및 다 목에서 규정한 방사성물질 등과 그 한도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 핵종내용물의 형태와 물리적, 화학적 상태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핵분열성물질이 포함된 포장물의 요건과 한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불화우라늄(UF6)이 들어있지 아니한 핵분열성물질포장물의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 핵종 핵분열성물질 내용물의 형태와 물리적, 화학적 상태와 공간배열을 벗어나지 않을 것2. 육불화우라늄이 들어있는 핵분열성물질포장물의 방사성물질 한도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가. 제1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 운반물 내의 육불화우라늄의 질량은, 해당 포장물이 사용되는 발전소 계통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포장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온도에서 5퍼센트보다 적은 비충전 공간(ullage)을 유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나. 육불화우라늄은 고체상태를 유지하고 내부압력은 주위압력보다 낮게 유지할 것
제1항 내지 제6항의A1 및 A2 값은 A형 운반물에 허용되는 최대 방사능으로서 제57조에 의해 결정된다.표 2-10. 규제면제 포장화물에 대한 방사능 제한치<img id="1245113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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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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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