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6조 (조종실 및 여객기 내의 탑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품은 여객기의 객실이나 조종실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와 제207조 및 방사성물질인 경우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예외 포장물로 운송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위험물은 여객기 메인 덱의 화물실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 있으나, 이는 화물실의 분류 규정에 따라 B 또는 C 군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라벨이 부착된 위험물은 여객기로 운송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기의 메인 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지침 부록 S-7-2.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화물 출발지의 관계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화물실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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