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독물 및 전염성 물질 등의 위험물 제6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6.1군(division 6.1)은 독물(toxic substances)로 삼키거나(swallow), 흡입하거나(inhalation) 또는 피부접촉(skin contact)에 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을 말한다.2. 제6.2군은 감염성 물질로서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염성 질환 인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8개 펼치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