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2조 (제4류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가연성 고체 등 제4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4.1군 : 다음 각 목의 1에 속하는 물질이다.가. 운송 중 접하게 되는 조건에서 쉽게 연소하거나 마찰에 의해 발화하거나 발화를 돕는 고체물질나. 강한 발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반응물질과 중합물질다. 폭발성이 발현되지 않게 충분하게 희석시켜 만든 감도를 줄인 고체 폭발물2. 제4.2군 : 통상적인운송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열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여 열을 축적한 결과 발화할 수 있는 물질3. 제4.3군 : 물과 접촉할 경우,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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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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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