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6조 (제4.2군의 분류와 포장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4.2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1. 발화성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가.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Part III; 33.3.1.4)의 시험(Test N.2 : Test method for pyrophoric solids), 즉 1밀리리터에서 2밀리리터의 분말 시료를 1미터 높이에서 비연소성 바닥에 낙하 시 켰을 때 낙하 중 또는 낙하가 완료된 후 5분 이내에 발화가 일어나는 고체물질. 시험은 6회까지 진행하며, 그 중 1회라도 발화가 일어나면 긍정의 결과로 본다.나.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3.3.1.5의 시험 (Test N.3: Test method for pyrophoric liquids), 즉 약 5밀리리터의 액체 시료를 5밀리미터 두께의 규조토 또는 방습제(silica gel)가 깔려 있는 100밀리미터 지름의 자기 컵에 부어 5분 이내에 발화가 일어나는 액체물질. 시험은 6회까지 진행하며, 그 중 1회라도 발화가 일어나면 긍정의 결과로 본다.2. 자기발열성 물질로서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3.3.1.6의 시험(Test N.4 : Test method for self-heating substances), 즉, 각 면의 길이가 25밀리미터 또는 100밀리미터인 정육면체 철망 속의 시료를 섭씨 100도, 120도 또는 140도의 온도에서 공기에 노출하여 산화성 자기발열 진행 상태를 관찰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이는 물질. 단 유엔권고 모범규정 2.4.2.3.3의 자기 반응성물질 분류원칙에 따라 기술기준의 적용이 면제되는 자기반응성 물질 G형을 제외하고, 모든 자기반응성물질은 이 시험에서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지만, 제4.2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4.1군으로 분류한다.가. 섭씨 140도, 25 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물질나. 섭씨 140도, 100 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섭씨 120도, 100 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3입방미터를 초과하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다.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0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450리터의 용적을 초과하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라.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과 섭씨 10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양쪽 모두 긍정의 결과를 얻는 물질
다음 각 호의 물질은 제4.2군으로 분류되지 아니 한다.1.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물질2.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섭씨 140도, 25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2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3 입방미터의 용적을 초과하지 않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3.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섭씨 140도, 25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2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450리터의 용적을 초과하지 않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
제4.2군의 물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장 등급을 지정한다.1. 제1항 제1호의 모든 발화성물질은 포장등급Ⅰ로 지정한다.2. 제1항 제2호 가.목의 자기발열성물질은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3. 다음 각 호의 1에 속하는 물질은 포장등급 Ⅲ으로 지정한다.가.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40도, 25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3입방미터의 용적을 초과하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나.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섭씨 140도, 25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2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450리터의 용적을 초과하는 포장물로 운송되는 물질다. 섭씨 14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고, 섭씨 140도, 25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사용하여 부정의 결과를 나타내며, 섭씨 100도, 100밀리미터 시료 철망을 시용하여 긍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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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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