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4조 (빈 포장용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류 위험물을 제외하고 유해성 제거를 위한 세척, 증기 제거 또는 위험물이 아닌 물질로 채워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빈 포장을 운송할 경우, 화주는 이전에 담고 있었던 위험물에 적합한 라벨 부착, 고유선적명(PSN)과 유엔번호 등 제반 표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류 위험물을 제외하고 유해성 제거를 위한 세척, 증기 제거 또는 위험물이 아닌 물질로 채워 넣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빈 포장을 운송할 경우, 화주는 이전에 담고 있었던 위험물에 적합한 라벨 부착, 고유선적명(PSN)과 유엔번호 등 제반 표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이전에 제6.2군의 감염성 물질을 담았던 빈 포장을 송하인 또는 다른 곳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경우, 화주는 운송 전에 잔여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해야 하며, 이전의 모든 라벨이나 표기는 제거 또는 삭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8개 펼치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