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1조 (손상된 포장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손상된 위험물의 포장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항공기에 탑재된 포장물의 손상 또는 누출 사실이 발견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러한 포장물을 항공기에 즉시 제거하거나 관계 당국 또는 해당 기관에 제거를 의뢰한 다음 안전한 처분 조치를 취한다.2. 하나의 포장물에 누출 현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나머지 포장물들이 항공운송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포장물이나 수하물 또는 화물이 오염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6류의 감염성 물질과 7류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 손상 시에는 제191조 및 제192조의 해당 조치 행위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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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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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