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2조 (제5.2군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유기과산화물은 제5.2군으로 분류한다.1. 과산화수소의함유량이 1.0퍼센트 이하인 유기과산화물로서 활성산소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과산화수소의 함유량이 1.0퍼센트보다 많고, 7퍼센트 이하인 유기과산화물로서 활성산소가 0.5퍼센트 이하인 경우
유기과산화물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유기과산화물은 별표 4에 따라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하고, 별표1에 기술되어 있는 해당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그 모든 개별 유기과산화물의 제제가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 조성 제제들 중에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에 지정된 유기과산화물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성 제제가 개별적으로는 열적으로 안정되었어도 서로를 혼합하였을 경우 보다 덜 안정된 혼합물이 될 수 있으므로 혼합물 자체의 자기가속분해 온도를 확인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유기과산화물로서 별표 4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하여야 한다. 시험보고서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2부(Part Ⅱ)의 시험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할 때에는 모범규정 제2부 2.5장(Part 2; 2.5.3.3)의 유기과산화물의 분류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분류와 적정 운송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서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유기과산화물로 만든 새로운 제제의 시료를 지속적인 시험과 평가를 위해 운송하는 경우, 완전한 시험 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유기과산화물 유형 C"로 분류하고 해당물질의 물리적 상태와 온도제어 여부에 맞게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활용 가능한 자료에 시료가 "유기과산화물 유형 B"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2. 시료가 0.5리터 또는 0.5킬로그램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내부포장(IP2)에 들어 있는 상태로, 나무상자(4C1), 합판상자(4D) 또는 합판지상자(4G)를 외부포장으로 한 조합포장을 구성하고, 포장물당 시료가 1리터 또는 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3. 온도 제어 상태에서 운송되는 경우, 활용 가능한 자료에 제어온도가 어떠한 위험스러운 분해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저온이고, 상 분리(phase separation)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제어 온도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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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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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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