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2조 (제5.2군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유기과산화물은 제5.2군으로 분류한다.1. 과산화수소의함유량이 1.0퍼센트 이하인 유기과산화물로서 활성산소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과산화수소의 함유량이 1.0퍼센트보다 많고, 7퍼센트 이하인 유기과산화물로서 활성산소가 0.5퍼센트 이하인 경우
②유기과산화물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③유기과산화물은 별표 4에 따라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하고, 별표1에 기술되어 있는 해당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혼합물은 그 모든 개별 유기과산화물의 제제가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 조성 제제들 중에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에 지정된 유기과산화물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성 제제가 개별적으로는 열적으로 안정되었어도 서로를 혼합하였을 경우 보다 덜 안정된 혼합물이 될 수 있으므로 혼합물 자체의 자기가속분해 온도를 확인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⑤유기과산화물로서 별표 4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하여야 한다. 시험보고서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2부(Part Ⅱ)의 시험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할 때에는 모범규정 제2부 2.5장(Part 2; 2.5.3.3)의 유기과산화물의 분류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분류와 적정 운송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서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유기과산화물로 만든 새로운 제제의 시료를 지속적인 시험과 평가를 위해 운송하는 경우, 완전한 시험 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유기과산화물 유형 C"로 분류하고 해당물질의 물리적 상태와 온도제어 여부에 맞게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활용 가능한 자료에 시료가 "유기과산화물 유형 B"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2. 시료가 0.5리터 또는 0.5킬로그램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내부포장(IP2)에 들어 있는 상태로, 나무상자(4C1), 합판상자(4D) 또는 합판지상자(4G)를 외부포장으로 한 조합포장을 구성하고, 포장물당 시료가 1리터 또는 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3. 온도 제어 상태에서 운송되는 경우, 활용 가능한 자료에 제어온도가 어떠한 위험스러운 분해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저온이고, 상 분리(phase separation)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제어 온도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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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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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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