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5조 (B(U)형 포장물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B(U)형 포장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B(U)형 포장물은 제149조와 150조 및 제153조의 제1항 14호의 가 목을 제외한 제1항 2호 내지 15호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다음 제2호 내지 15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B(U)형 포장물은 다음 제3호와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위 환경의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1주일간 방치할 경우에 포장물 내에서 방사성 내용물에 의해 발생한 열로 인해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입증된 바 있는 격납 및 차폐 기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열적 영향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가. 방사성 내용물의 배열, 기하학적 형태 또는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방사성물질이 캔이나 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경우에 캔이나 용기 또는 방사성 물질이 변형되거나 용융될 수 있다.나. 방사선 차폐 재료가 열팽창의 차이나 균열 또는 용융으로 포장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다. 수증기와 결합하여 부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3. 주변 온도는 섭씨 38도로 상정한다.4. 일광 조건은 표 6-3에 따른다.표 6-3. 일광량 통계<img id="124512087"></img>5. 열차폐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은 제164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열시험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에서 열차폐물이 그 기능을 계속하여 발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물 외부의 열차폐물은 벗겨짐, 잘림, 미끄러짐, 마모 또는 거친 취급 등으로 목적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가. 제162조나. 제164조 2호의 기계적 시험 중 가 목 및 나 목이나 나 목 및 다 목6. 포장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시험과 시험 결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제162조의 통상 운송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 내용물의 유실이 시간당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나. 모든 포장물은 제164조의 운송 중사고 조건에 대한 입증 시험 중 제2호의 가 목과 다 목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거쳐야 하며 중량이 500킬로그램 이하이고 외부제원을 기준으로 한 전체밀도가 세제곱 미터당 1,000킬로그램 보다 작으며 특수형 방사성물질이 아닌 것으로서 A2 값의 1,000배 보다 큰 방사성 내용물을 가진 포장물인 경우에는 다. 목의 시험을 추가하고 다른 포장물은 가 목의 시험을 추가하여 다음 각 세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방사성내용물 설계 용량으로 시험한 결과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충분한 차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2) 1주일 동안 유실된 방사성 내용물의 누적량이 Kr-85인 경우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 핵종인 경우에는 A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7. 서로 다른 방사능 핵종이 혼합된 경우, 제57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Kr-85에 대해서는 A2 값의 10배인 100 테라 베크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6호 가 목의 경우 제84조 2항의 표면 오염도 제한치도 고려하여야 한다.8.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은 제165조의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9. 필터나 냉각시스템에 의해 방사능 누출 제한치의 충족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10. 제162조와 164조의 시험 조건에서 방사성물질을 격납계통에서 주위 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는 압력배출장치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11. 최대정상운전압력의 상태에서 제162조와 164조의 시험을 거친 후에 격납계통의 변형 정도가 포장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값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12. 최대정상운전압력은 게이지압으로 7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3. 제149조 1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인 보호용 벽이나 막을 설치한 경우, 그것이 설치된 상태로 제반 시험을 할 필요는 없다.14.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구성 부분은 아니지만 그에 추가된 구조로 인해 저분산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5. 주변 온도가 섭씨 영하 40도에서 섭씨 38도까지라는 것을 상정하여 포장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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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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