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9조 (유출저항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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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출저항 시험은 가압 공기 또는 기타 적절한 가스를 이용하여 액체용 모든 포장의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시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복합포장의 내부용기는 외부포장 없이 시험할 수 있다.2.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에는 시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출저항 시험은 가압 공기 또는 기타 적절한 가스를 이용하여 액체용 모든 포장의 설계형식 적합성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시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복합포장의 내부용기는 외부포장 없이 시험할 수 있다.2. 조합포장의 내부포장에는 시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1. 운송에 처음 사용하기 전2. 재사용(reuse) 전, 운송을 위한 사용 허가를 받을 때
③설계형식 적합성 시험과 정기 재시험의 경우, 각 시험 때마다 제조자 및 설계형식별로 3개의 시료 포장을 시험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료 포장의 개수에 대한 예외 적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설계형식 적합성 시험과 정기 시험의 경우, 클로저를 제자리에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조시 시험에서는 클로저를 제자리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헤드 탈착형인 경우, 제조시 시험에서는 헤드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 클로저를 제자리에 설치하고 시험하는 경우, 클로저에 공기 배출구가 있으면 배출구가 없는 유사한 봉함재로 대체하든지 또는 배출구를 막아야 한다.
⑤각 포장을 클로저를 장착한 상태로 수조 안에 넣고 수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공기를 연속적으로 천천히 필요한 적용 압력 또는 약간 높은 압력에 다다를 때까지 주입한다. 제조시 시험을 제외하고는 최소 5분간 적용압력을 유지한다. 이때 수면 아래에 위치시키는 방법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다른 방법도 사용이 가능하다.
⑥적용 압력은 포장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등급 Ⅰ : 30킬로파스칼 이상2. 포장등급 Ⅱ : 20킬로파스칼 이상3. 포장등급 Ⅲ : 20킬로파스칼 이상
⑦수조 속의 포장으로부터 공기 누출이 없으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이음매나 봉함재의 나사골에 포함되어 있던 공기가 흘러서 발생하는 연행기포는 누출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1분 내의 기포 발생이 있고, 기포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필요하다면 연행기포가 모두 방출될 때까지 시험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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