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0조 (제7류의 운송 승인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제7류 방사성물질의 포장물을 운송에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발행한 설계승인서의 사본과 포장물의 적절한 밀봉 및 밀봉의 검증 등에 관한 확인서류를 위험물운송서류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발행한 승인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제152조 5항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B(M)형 포장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2. 방사능이 A1값의 3,000배, 또는 A2값의 3,000배를 초과하는 B(M)형 운반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송 건이 있는 경우, 그 값이 1,000테라 베크렐을 넘는 경우에는 3,000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3.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고 전체 포장물의 핵임계안전지수의 합이 50을 초과하는 포장물들로 구성된 운송 건인 경우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1호 내지 3호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방사성물질을 특별 조치 하에 운송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송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1. 최초의 선적 건인 포장물은 항공기 출발 7일 전, 지속적인 운송 건인 경우에는 항공기 출발 3일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2. 1호의 선적 승인 대상 포장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방사능이 A1값의 3,000배, 또는 A2값의 3,000배를 초과하는 C형 운반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송 건이 있는 경우. 그 값이 1,000테라 베크렐을 넘는 경우에는 3,000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나. 방사능이 A1값의 3,000배, 또는 A2값의 3,000배를 초과하는,] B(U)형 운반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송 건이 있는 경우, 그 값이 1,000테라 베크렐을 넘는 경우에는 3,000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다. B(M)형 포장물라. 특별조치에 의해 운송하는 포장물3. 운송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인증서 번호와 확인 표시를 포함하여 포장물의 식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나. 선적일, 예상 도착일 및 예정 운송 경로다. 방사성물질이나 동위원소의 명칭라.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형태, 또는 특수형방사성물질, 저분산성방사성물질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에 관한 기술마. 운송 중 내용물의 최대 방사능(단위는 베크렐을 사용)과 핵분열성 물질의 경우, 핵분열성 물질의 중량(단위는 그램을 사용)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발급한 반출허가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준비된 포장물인 경우가. 특수형 방사성물질나. 저분산성 방사성물질다. 불화우라늄 0.1킬로그램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라. 제15조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포장물마. B(U)형 포장물과 B(M)형 포장물바. C형 포장물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포장물
⑤화주는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승인서 사본을 운송서류에 또는 화물운송장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의 접수 시점에서부터 운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언제라도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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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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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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