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8조 (가스용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에 관한 공통요건)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재충전용 실린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인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1. 실린더 외부의 상태와 작동 상태, 외부의 마크가 유효한지 점검한다.2. 실린더의 내부 상태를 점검한다. (내부검사, 벽면의 두께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 인하는 등)3. 부속품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나사선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4. 수압 시험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험을 통하여 재료의 성질이 허용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5.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아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경우, 수압시험을 가스를 이용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6.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아래 실린더의 수압시험은 음파 발산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7. 유엔번호 1001인 용해상태의 아세틸렌이나 유엔번호 3374인 용제가 없는 아세틸렌을 운송하기 위한 실린더는 부식과 변형 등의 외부상태와 다공물질의 이완과 침전 등의 상태만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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