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1조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저준위비방사능물질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비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 또는 평균 비방사능의 제한치가 적용되는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다만, 평균 비방사능을 결정할 때 저준위비방사능 물질을 둘러싼 외부 차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저준위비방사능물질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제1종 저준위비방사성물질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가. 우라늄, 토륨 광석 및 이들 광석의 농축물, 또는 천연적으로 존재 하는 방사성핵종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광석으로 포함 핵종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공하려 하는 것나. 고체상태의 조사되지 아니한 천연 우라늄, 감손 우라늄, 천연 토륨 또는 이들의 고체 또는 액체 화합물이나 혼합물다. A2값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 물질 이외의 방사성 물질 로서,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한다.라.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추산 평균 비방사능이 제57조에 따라 지정된 면제물질에 대한 방사능 농도 값의 3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로서,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핵분열성물질의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핵분열성 물질은 제외한다.2. 제2종 저준위비방사능물질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가. 삼중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0.8테라베크렐 이하의 물나.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추산 평균 비방사능이 고체 및 기체에 대해서는 그램당 A2값의 1만분의 1을, 액체에 대해서는 그램당 A2값의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질3.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분말 이외의 고체(고화 폐기물, 방사화된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가. 방사성물질이 고체 또는 고화물의 집합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또는 고체압축결합매개체(콘크리트, 역청, 세라믹 등)에 완전히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나. 방사성 물질이 비교적 비수용성이거나 본질적으로 비교적 비수용성인 모체에 함유되어 있어서 포장이 손실되는 경우에도 7일 동안 물속에서 용해되어 빠져나가는 방사성물질이 포장물당 A2 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다. 차폐물질을 제외한 고체의 추산 평균 비방사능이 그램당 2,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③제3종 저준위방사능물질은 포장물의 전체 내용물이 제4항에서 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물의 방사능이 A2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성질의 고체이어야 한다.
④제3종 저준위방사능물질의 시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물의 전체 내용물을 대표하는 고체물질 시료를 상온에서 7일 동안 침수시킬 것2. 시험에 사용되는 물의 체적은 7일의 시험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해야 하며, 흡수 또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물의 자유체적이 고체 시료 자체체적의 10퍼센트 이상일 것3. 물의 초기조건은 수소이온농도(pH)가 6 내지 8이고, 섭씨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 당 1밀리지멘스일 것4. 1목 내지 4목의 시험을 실시한 후 남아 있는 물의 자유체적 전체 방사능을 측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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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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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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