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0조 (방사성 물질과의 거리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능 물질과 사람 간 이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종 및 제3종 황색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와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소 이격 거리는 표 7-2와 7-3에 따른다.2. 최소 이격 거리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및 화물 컨테이너의 표면으로부터 객실 또는 조종실 구획이나 바닥의 내부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방사성 물질의 운송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3. 표 7-3은 방사성 물질이 화물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적용 최소 거리는 제2호의 경우와 같으며, 만약 조종실을 제외하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적용 거리도 2호의 경우와 같다.
②방사능 물질과 미현상 사진 필름과의 사이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제2종 및 제3종 황색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와 미현상 사진 필름 또는 감광판 사이에는 표 7-7에 따른 최소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 최소 거리는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의 표면으로부터 미현상 사진 필름 또는 감광판이 들어있는 포장물의 표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③제2종 및 제3종 황색 포장물, 오버팩(Overpack) 및 화물 컨테이너와 생동물과의 이격 거리는 운송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동물로 부터 최소 0.5 미터,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1.0 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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