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3조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는 포장물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질의 방사성 및 핵분열성 특성과 관련이 있는 본 기술기준의 모든 규정을 충족할 것2. 제2항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규격(ISO 7195:1993 : "Packaging of uranium hexafluoride (UF6) for transport")의 규정을 충족하여 포장물을 구성하고 운송하여야 하며 제3호와 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3.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는 모든 포장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시험 및 제2호의 표준규격의 시험을 거친 후에 누출이 없어야 하며,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나. 제162조 4호의 낙하 시험을 거친 후 육불화우라늄의 손실 및 분산이 없을 것다. 제164조 3호의 시험을 거친 후, 격납계통의 파손이 없을 것라. 압력배출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할 것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승인을 얻어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을 운송할 수 있다.1. 제1항 2호의 표준규격 이외의 국내 도는 국제 표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로서 동등한 안전 수준이 유지되는 것2.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2.76메가파스칼 미만의 시험압력에서 누설 및 허용응력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3. 9,000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된 포장물로서 제1항 3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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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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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