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7조 (제2류의 일반 포장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제2류 가스의 운송용 실린더는 진동,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의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게 제조하고 봉함하여야 한다.
②위험물과 직접 접촉하는 실린더의 부분들은 해당 위험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약화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반응의 촉진 또는 위험물과의 반응 등 위험한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포장은 국제표준기구(ISO 11114-1:1997 및 ISO 11114-2:2000)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1. 다공성물질은 실린더와 친화성이 있어야 하고 아세틸렌 또는 용제(유엔번호 1001의 경우)와 작용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2. 다공성물질 내에서 아세틸렌의 자기분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3. 유엔번호 1001의 경우, 용제와 실린더는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③클로저를 포함한 실린더는 제125조의 요건에 따라 가스와 가스혼합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것이어야 하며, 제13항의 개별 포장지침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재충전용 실린더에 가스를 재충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전에 충전한 것과 상이한 가스나 가스혼합물은 교체에 따른 필요작업을 마치지 않고서는 충전할 수 없다.2. 충전물(압력가스 및 액화가스)의 변경에 관한 필요작업은 국제표준화기구 관련 규격(ISO 11621:1997)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3. 이전에 제8류의 부식성 물질이나 부식성의 부차위험성이 있는 다른 류의 물질이 들어있었던 실린더는 제2류의 물질로 충전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의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충전하는 자는 충전하기에 앞서, 실린더를 점검하여 실린더가 당해가스의 운송용으로 허가된 것인지 또는 기술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충전 후에는 차단된 밸브를 봉함하고, 운송 중 봉함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송하인은 클로저를 포함한 실린더에서 누출이 없음을 확인하여 한다.
⑥실린더는 사용압력, 충전율 및 충전되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개별 포장지침에 따라 충전하여야 하며, 반응성 가스와 가스혼합물은 완전 분해되어도 실린더의 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압력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⑦클로저를 포함한 실린더는 제6장 제5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 제조, 검사 및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외부포장의 사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외장포장 내에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포장지침에 별도의 기술이 없는 한 하나의 외부포장에 다수의 내부포장을 넣을 수 있다.
⑧밸브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하여, 예기치 못한 손상에도 내용물이 방출되지 않거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 및 제조를 하여야 한다.1. 밸브를 실린더 경부의 내부에 위치시키고 나사식 플러그 또는 캡으로 보호하는 방법2. 밸브에서 가스의 누출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스가 배출되기에 충분한 단면적의 배기 구멍을 캡에 만들어 주어 밸브를 보호하는 방법3. 밸브를 덮게 또는 가드로 보호하는 방법4. 손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조하는 방법5.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6. 밸브를 사용하지 말 것7. 실린더를 하나의 외장용기로 운송하는 방법. 이 경우 외부포장은 제118조의 낙하시험 기준에 의한 포장등급Ⅰ의 성능 수준을 가져야 한다.8.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밸브를 가진 실린더의의 경우에는 국제 표준화기구 관련 규격(ISO 11117:199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것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규격(ISO 10297:1999) 부속서 B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⑨재충전용이 아닌 실린더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자, 크레이트 또는 수축 또는 스트레치 방식으로 둘러싼 트레이와 같은 외부포장을 이용하여 운송한다.2. 인화성이나 또는 독성 가스는 물 용량으로 1.25리터 이하를 충전한다.3. 사용한 것은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⑩극저온 용기를 제외한 재충전용 실린더는 제128조와 별표 7 포장지침 20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만기일 이후에는 충전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운송은 할 수 있다.
⑪실린더의 수리는 해당 설계와 제작 표준의 제작 및 시험요건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134조의 정기 검사 기준에 따라서만 허용된다. 밀폐 극저온 용기 재킷을 제외한 실린더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하여 사용할 수 없다.1. 용접이 갈라지거나 용점에 결함이 생긴 것2. 벽이 갈라진 것3. 벽, 헤드 및 하부 재질의 누출 또는 결함
⑫실린더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충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실린더 또는 그 부속 설비의 무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손상된 경우2. 실린더 또는 그 부속 설비가 검사를 받아 양호한 작동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3. 있어야 할 인증과 재시험 및 충전에 관한 표시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⑬충전된 실린더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누출되는 경우2. 실린더의 무결점 또는 부속 설비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3. 실린더 또는 그 부속 설비가 검사를 받아 양호한 작동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4. 인증과 재시험 및 충전에 관한 표시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⑭제2류 가스의 포장에 대한 개별 상세한 포장지침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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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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