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5조의4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의4 삭제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95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95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풍수해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풍수해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의 상품명에 해당 보험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95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소셜커머스에서 보험상품 소개 페이지를 올리는 것이 ‘모집’ 행위인지 여부
소셜커머스의 단순 보험상품 소개는 모집광고이므로 홈페이지 가입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모집수수료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5조의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리점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모집광고 위반 과태료 대상은 보험대리점이며, 관여하지 않은 보험회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5조의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정기적금 신상품 관련 질의
단순 보험상품 소개는 모집광고로서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나 광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95조의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및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무)(이하 ‘정책보험’) 광고·선전 시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 사전심의 예외 건의
불수용
제95조의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모바일 뱅킹에서 단체여행자보험 제휴서비스 제공시 보험업법 위반 여부
은행 모바일 화면의 여행자보험 URL 게시는 보험회사 광고이며, 1차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계약자인 은행에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5조의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9건
전체 9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5조의4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