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의2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3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위험노출액"이란 제1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
을 준용하여 거래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위탁증거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8. 28., 2014. 11. 3.>
②
규정
제1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원은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위탁자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탁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7. 8.>
③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위탁자가 위험노출액을 위험노출액한도 미만으로 감소시킨 경우 또는 예탁총액을 증가시켜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해당 위탁자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8.>
④
규정
제133조
제7항에 따라 회원은
규정
제137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의 위험노출액한도 및 다음 거래일의 야간거래시간의 위험노출액한도를 예탁총액(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포함할 수 있다)의 2배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규정
제137조의2
제3항 및
제151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중 추가예탁을 해제하는 경우의 야간거래시간의 위험노출액한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26.,개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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