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4 (실시간 가격제한의 가격변동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의2
제3항에 따른 가격변동폭은 별표 25와 같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변동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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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60조의4 · 실시간 가격제한의 가격변동폭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5 ·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제61조 ·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개정 2013. 7. 8.>제62조 · 상·하한 단일가호가의 우선순위제63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예외<개정 2022. 12. 21.>제64조 · 단일가호가의 범위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