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7 (거래승수,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개정 2017. 3. 1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8조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신설 2017. 3. 13.>
1.금선물거래의 경우: 100
2.돈육선물거래의 경우: 1천
②
규정
제58조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17. 3. 13.>
1.금선물거래의 경우: 10원
2.돈육선물거래의 경우: 5원
③
규정
제58조
에 따라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 10. 28., 2017. 3. 13.>
1.금선물거래의 경우: 1그램당 원화
2.돈육선물거래의 경우: 1킬로그램당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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