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2조의2 (주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개정 2017. 3. 13.>)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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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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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4조

제1항제1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개정 2018. 3. 15., 2018. 8. 17., 2018. 9. 7., 2024. 4. 5., 2024. 11. 1.>
1.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으로 하고, 코스닥150선물거래 또는 코스닥150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는

법

제234조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만계약으로 한다.

2.KRX300선물거래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경우: 순미결제약정수량(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으로 한다.
3.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의 경우: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으로 하고,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만계약으로 한다.
4.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거래는 제외한다): 각 기초자산별로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1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으로 한다.

4의2. 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거래의 경우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4만계약. 다만 제16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2만계약으로 한다.

5.삭제

<2025. 4. 18.>

6.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경우: 동일한 기초주권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1천계약 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공표하는 수량(이하 이 조에서 "제한수량"이라 한다)

Max[5천, 기초주권의 보통주식 총수 × 100분의 3 ÷ Max(동일한 기초주권 종목의 거래승수)]

7.ETF선물거래의 경우: 각 기초자산별로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수량
<개정 2025. 5. 29.>
②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은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한다.
<신설 2017. 9. 20., 2018. 3. 15., 2024. 6. 25.>
1.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산출하는 경우: 제16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수량
2.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산출하는 경우: 제16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수량
③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수량은 매년 최초의 영업일(이하 이 조에서 "제한수량공표일"이라 한다)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하며, 제한수량공표일부터 계산하여 7영업일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 8. 28., 2014. 11. 3., 2017. 3. 13., 2018. 3. 15., 2024. 6. 25.,2025. 5. 29.>

④제1항제6호에 따른 보통주식 총수는 제한수량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2017. 3. 13., 2018. 3. 15., 2024. 6.25.>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 유·무상증자, 주식분할 등으로 기초주권의 보통주식 총수가 10분의 1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한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8. 28., 2017. 9. 20., 2020. 9. 3.>
1.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 기초주권의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때. 이 경우 거래승수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승수가 조정된 모든 종목의 최종거래일이 경과한 때에도 제한수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제1호 이외의 경우 : 기초주권이 추가·변경상장되는 때
⑥거래소는 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제한수량, 제한수량공표일, 제한수량의 적용일, ETF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0., 2018. 9. 7., 2024. 6. 25.>
⑦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가 상향 적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당 호에서 정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수량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유 내역을 별지 제13호의3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5., ,개정 2025. 5. 29.>
1.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수량
<신설 2025. 5. 29.>
2.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수량
<신설 2025. 5. 29.>
3.별표 1의4 비고: 같은 별표 표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수량
<신설 2025. 5. 29.>
⑧삭제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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