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 (위기대응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4조의3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결제불이행을 가정한
규정
제107조
및
제109조
의 적용
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기대응훈련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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