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기초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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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변동성지수"란 코스피200변동성지수(코스피200옵션시장에 상장된 결제월종목 등의 가격을 이용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미래 일정 기간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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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1조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변동성지수"란 코스피200변동성지수(코스피200옵션시장에 상장된 결제월종목 등의 가격을 이용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미래 일정 기간 코스피200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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