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2 (기초주권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기초주권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기초주권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1.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6. 4. 6.>
2.변경상장 또는 이전상장 등으로 인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는 경우
4.그 밖에 시장관리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기초주권 제외 외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권을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수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기초주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