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7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등)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4조의5
제2항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의 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화선물거래"는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로 본다.
②
규정
제64조의5
제3항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각 종목별로 플렉스협의거래를 신청한 거래일부터 미국달러선물거래 제6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 직전 2거래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거래일로 한다.
③
규정
제64조의5
제3항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일로 한다.
④
규정
제64조의5
제3항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대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최종결제가격 ×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⑤
규정
제64조의5
제3항에 따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에 제72조의5에 따른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 종료 전 30분간의 미국달러현물환율(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형성되는 미국달러 현물환거래의 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가격(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9시
부터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때까지의 미국달러현물환율이 5건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해당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매매기준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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