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4조의4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미결제약정 이전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회원은 외국인 통합계좌의 배분 최종투자자에서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미결제약정 내역을 해당 미결제약정의 체결이 발생한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부터 20분 이내에 또는 다음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부터 20분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미결제약정의 체결이 발생한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부터 20분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2026. 4. 6.>
②회원이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해당 미결제약정을 제11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사전신고된 하위 최종투자자에게 이전한다.
③회원은 제1항의 미결제약정의 이전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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