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5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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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체결상황 및 시장상황, 약정가격과 기초자산 가격 간의 괴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 및 재적용, 그 밖에 실시간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7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체결상황 및 시장상황, 약정가격과 기초자산 가격 간의 괴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 및 재적용, 그 밖에 실시간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규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제6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6조의2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한 주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을 해제한다.

<개정 2015. 5. 19., 2018. 3. 15., 2018. 8. 17.,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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