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2 (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3조의2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리"란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산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하 '지표금리'라 한다. 단위는 %로 표시하며, 예탁결제원이 대체금리를 발표하는 경우 대체금리를 지표금리로 본다)를 3개월간 복리로 계산한 금리(이하, 'KOFR 3개월 복리금리'라 한다)를 말한다.
②
규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1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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