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개정 2018. 3. 15.>
1.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25만
2.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5만
3.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1만
②
규정
제19조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15.>
1.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호가의 가격이 10포인트 미만인 경우: 0. 01포인트
나.호가의 가격이 10포인트 이상인 경우: 0. 05포인트
2.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호가의 가격이 3포인트 미만인 경우: 0. 01포인트
나.호가의 가격이 3포인트 이상 10포인트 미만인 경우: 0. 02포인트
다.호가의 가격이 10포인트 이상인 경우: 0. 05포인트
3.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호가의 가격이 50포인트 미만인 경우: 0. 1포인트
나.호가의 가격이 50포인트 이상인 경우: 0. 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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