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2조
제5항에 따른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로 한다. 이 경우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ETF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 종목의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0.,2026. 4. 6.>
②
규정
제62조
제5항에 따라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은 0, 양수 또는 음수로 표시한다.
<개정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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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금괴의 임치제43조 · 금괴의 특정 및 통지제44조 · 금괴의 인도제45조 ·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제46조 ·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개정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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