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의3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3조
제6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의 적용일부터 7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14. 8. 28.,2025. 5. 29.>
②
규정
제133조
제7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6.>
1.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선정시 필요자료 및 재심사 시기
2.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탁자의 결제이행능력 등에 따른 단계별 위험노출액 한도 설정 기준, 설정시 필요자료 및 위험노출액한도의 재설정 시기
3.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경우의 조치
4.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
5.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치
6.그 밖에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회원내 담당 조직, 업무처리절차 및 위험관리기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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