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의4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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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결제지연손해금은 결제시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차감결제현금(이하 "결제지연대금"이라 한다)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과 1만원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5조의3

제1항에 따른 결제지연손해금은 결제시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차감결제현금(이하 "결제지연대금"이라 한다)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과 1만원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0., 2014. 11. 3.>
②제1항의 손해율은 1만분의 2로 한다. 다만, 결제지연대금을 결제시한부터 15분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손해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0. 20., 2014. 11. 3.>
③제2항의 손해율이 유동성으로 공급된 제112조의2제1항제2호의 재원에 대한 비용의 비율(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이하 "조정률"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 사용하는 결제이행재원 및 적용하는 손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0.>
1.사용하는 결제이행재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제112조의2제1항제2호 이외의 재원의 경우: 결제를 지연한 결제회원(증권시장에서 결제를 지연한 결제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결제지연대금에 따라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한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제112조의2제1항제2호의 재원의 경우: 결제를 지연한 각 결제회원의 결제지연대금에서 가목의 금액을 뺀 금액
2.적용하는 손해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제112조의2제1항제2호 이외의 재원의 경우: 제2항의 손해율
나.제112조의2제1항제2호의 재원의 경우: 조정률과 제2항의 손해율 중 큰 비율
④거래소는 산출된 결제지연손해금을 지체없이 결제를 지연한 결제회원에게 통보한다.
⑤결제회원은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을 결제지연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휴장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결제회원이 납부기간까지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일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결제지연손해금에 가산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기산하여 30일(휴장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1만분의 6
2.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후에 납부하는 경우 : 1만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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