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3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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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조의2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8. 28.>
1.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세션의 신청·배정방법
3.회원시스템의 보안장치 요건
4.회원의 세션 배정·운영기준
5.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개정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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