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7 (결제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월로 한다.
<신설 2017. 3. 13., 2018. 3. 15., 2024. 4. 5., 2024. 11. 1.>
1.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닥150선물거래, 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3월, 6월, 9월 및 12월(이하 "분기월"이라 한다)
<개정 2025. 4. 18.>
2.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매월
②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1.<개정 2015. 7. 3., 2015. 10. 28., 2016. 6. 20., 2017. 3. 13., 2018. 3. 15., 2018. 8. 17., 2021. 7. 13., 2022. 3. 14., 2023. 11. 24., 2024. 4. 5., 2024. 11. 1.>
1.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7개(3월 1개, 9월 1개, 6월 2개, 12월 3개를 말한다. 이하 제5조의3제2항제1호에서 같다)
2.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연속하는 월 중 6개
3.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4개
4.삭제
<2025. 4. 18.>
③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개정 2015. 7. 3., 2015. 10. 28., 2016. 6. 20., 2017. 3. 13., 2018. 3. 15., 2021. 7. 13., 2022. 3. 14., 2023. 11. 24., 2024. 4. 5., 2024. 11. 1.>
1.코스피200선물거래 및 코스닥150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3월종목 및 9월종목의 경우: 1년
나.6월종목의 경우: 2년
다.12월종목의 경우: 3년
2.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6개월
3.KRX300선물거래,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1년
4.삭제
<2025. 4. 18.>
④삭제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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