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6 (거래단위 및 결제월 등<개정 2017. 3. 13.>)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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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한다.

<신설 2017. 3. 13.>
1.금선물거래의 경우: 중량 100그램
2.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중량 1천킬로그램

②

규정

제57조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2017. 3. 13.>

③

규정

제57조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17. 3. 13.>
1.금선물거래의 경우: 2월·4월·6월·8월·10월·12월(이하 이 조에서 "짝수월"이라 한다) 중 6개와 짝수월이 아닌 월(이하 이 조에서 "홀수월"이라 한다) 중 1개의 총 7개
2.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연속하는 월 중 6개
<본항개정 2014. 12. 24.>

④

규정

제57조

에 따른 일반상품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17. 3. 13.>
1.금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짝수월종목의 경우: 1년
나.홀수월종목의 경우: 2개월
2.돈육선물거래의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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