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4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개정 2017. 3. 1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1만으로 한다.
<신설 2017. 3. 13.>
②
규정
제53조
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10으로 한다.
<개정 2017. 3. 13.>
③
규정
제53조
에 따라 통화옵션거래의 가격은 원화로 표시한다.
<개정 201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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