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3 (결제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옵션거래"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거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옵션거래"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거래를 말한다.

②

규정

제3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결제주는 매주로 한다.

③결제주거래는 목요일을 거래개시일로 하고 다음 목요일을 최종거래일로 한다. 이 경우 거래개시일이나 최종거래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각각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주거래는 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1.최종거래일이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2.거래개시일이 최종거래일과 동일하게 되어 거래기간이 1거래일이 되는 경우의 결제주거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