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의2 (시장가호가의 전환 및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시장가호가는 매수의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게 되거나 매도의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게 되는 시점에 지정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호가의 접수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가호가로부터 전환된 지정가호가의 내용은 전환되기 전의 시장가호가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
제72조
제3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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