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5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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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다만,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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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다만,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변경한다.

<개정 2025. 5. 29.>
1.해당 종목의 거래개시일 이전부터 비영업일인 경우: 결제월 세 번째 월요일의 전일
2.해당 종목의 거래개시일 이후에 비영업일로 되는 경우: 결제월 세 번째 월요일의 다음 영업일
<개정 2025. 5. 29.>

②

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통화옵션거래 권리행사의 유형은 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다.

③

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일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④

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통화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4-3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권리행사일의 다음 날 영업개시 30분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1.최종거래일에 본문에 따른 매매기준율이 없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다음 영업일(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에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최초로 공표하는 매매기준율
2.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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