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6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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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플렉스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미국달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른 플렉스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미국달러로 한다.

②

규정

제64조의3

제2항에 따라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거래단위,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의 미국달러선물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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