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4조의10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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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또는 야간거래시간 중 회원파생상품시스템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 간에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56조의6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또는 야간거래시간 중 회원파생상품시스템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 간에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5. 29.>

②

규정

제156조의6

제2항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범위는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된 세션을 통해서 제출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다른 세션을 통해서 정정 또는 취소된 수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규정

제156조의6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신청 및 해제 방법은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

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거래소는 시스템 장애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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