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8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6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신설 2017. 3. 13.>
1.미국달러선물거래, 엔선물거래 및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만
2.위안선물거래의 경우: 10만
②
규정
제46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10으로 한다. 다만, 위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0.01로 한다.
<개정 2015. 9. 16., 2017. 3. 13.>
③
규정
제46조
에 따라 통화선물거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 9. 16., 2017. 3. 13.>
1.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1달러당 원화
2.엔선물거래의 경우: 100엔당 원화
3.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유로당 원화
4.위안선물거래의 경우: 1위안당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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