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4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3조의4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250만으로 한다.
②
규정
제43조의4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005로 한다.
③
규정
제43조의4
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가격은 100에서 KOFR 3개월 복리금리를 뺀 수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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