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의2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0.>
1.「

정관

」

제54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결제적립금

2.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은행업을

영

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 또는 외환스왑

3.공동기금

4.

법

제395조

에 따른 회원보증금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②

규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사용방법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거래소가

규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후 거래소에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